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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04 14:24 수정 : 2013.04.04 14:31

10~20% 초과 승인 허용 금지
이용한도 증액 권유도 안돼

이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한도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지난 1일부터 카드 사용한도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예컨대 카드 한도액이 월 100만원인 고객이 90만원을 쓴 뒤, 15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를 긁으면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전까지 카드사들은 통상 한도액의 10~20%의 범위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초과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자동 한도증액이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고객 동의없이 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지적함에 따라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자신의 한도액을 미리 알아둬야 한도 초과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하는 것도 4월부터 금지됐다. 한도 증액을 원할 경우, 고객이 카드사에 전화를 걸거나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 고객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사용패턴, 연체 여부 등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한도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처분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박아름 기자 park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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