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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1 21:40 수정 : 2005.08.21 21:40

<한겨레> 6월3일치 ‘금산법,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견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조건부로 통과된 조항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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