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25 19:09
수정 : 2005.08.25 19:11
이산 금융사고에 개편안
양도성예금증서(CD·시디)를 활용한 금융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증서를 무기명이 아닌 등록 발행하도록 하거나, 고액 시디 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시디 발행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시디의 가장 큰 특징인 무기명 발행 유통이 불가능하게 돼 공사채등록법과 한국은행 관련 규정 등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 검토안을 보면, 시디가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이 증서를 발행 유통할 때는 발행인과 매입자를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제로 전환하면 시디를 거래할 때 명의 변경사실을 금융회사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며 실물 발행이 아닌 전산상의 발행과 유통이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일정기간은 현재처럼 무기명 발행방식을 병행하고 완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무기명 실물증서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5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변조나 도난 등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대금 지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3자 명의의 시디 발행을 금지하고 증권사의 경우 본점에서만 증서를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디는 지난 1984년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행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 만기는 30~90일이다. 예금주가 명시되지 않은 무기명 상품인데다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뇌물 제공이나 금융사고 등이 자주 일어났다.
지난 7월에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직원이 발행의뢰인에게 가짜 증서를 주고 진짜 증서 850억원 어치를 챙겨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사건이 잇따랐다.
이홍동 기자
hdlee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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