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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18:00 수정 : 2005.01.24 18:00

국민연금 등 여유자금이 1조원을 넘는 11개 기금은 오는 4월 말까지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위원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을 일정 자격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채워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일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금융회사 등에서 근무한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문가 △상장기업·정부투자기업 등에서 근무한 재정운영전문가 △금융·경영 관련 대학교수 △금융·경영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정했다.

예산처는 오는 3월까지 자산운용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각 기금관리 주체의 자산운용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자산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은 국민연금(여유자금 111조8282억원), 고용보험기금(7조4277억원), 국민주택기금(6조6488억원), 예보채상환기금(4조6188억원), 사학연금(4조5545억원), 공무원연금(4조5233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5739억원) 등 11개이며,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은 모두 148조7천억원이다.

조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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