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8.15 19:52
수정 : 2013.08.15 22:19
금감원 지도로 ‘12년 관행’ 고쳐
시중은행들이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고쳐 앞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액 예금 무이자’의 영업 행태를 개선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 잔액 50만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 예금에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30만원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 연 0.1%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 지급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적용된다.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는 행태는 2001년 3월 한빛은행이 평균잔액이 50만원 미만인 일부 예금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확산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해, 공정위가 이자 지급 규정 변경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고치기로 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기업자유예금의 ‘7일간 무이자 제도’가 이미 폐지됐는데도 은행들이 무시한 채 이자를 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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