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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6 18:41 수정 : 2005.08.26 18:44

금감원, 자격 제한 없애

 금융회사와 법적 분쟁을 겪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 고객이 제기한 금융분쟁조정 신청사건 가운데 금융회사와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지원제도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사례나 판례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가액이 2천만원이 넘을 때만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소송가액에 관계없이 금감원이 1천만원 한도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 고객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소송 지원 대상자도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곤란자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쟁조정 신청자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소송 지원의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 상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사건 내용 등을 담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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