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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30 19:00 수정 : 2005.08.30 19:00

주택담보대출 문답풀이

금융당국이 30일 발표한 2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처는 투기적수요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가격 급등락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회사 일선창구의 주택담보대출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략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2억원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40% 기준은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부채상환능력 판단기준이다. 예를 들어 만기 10년짜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억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6600만원은 되어야 한다. 다른 금융부채가 하나도 없다는 전제로 금리를 연 5.3%로 가정할 때 나온 계산이다.

-주말부부가 각각 아파트를 사거나,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자녀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나.

=남편이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내는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수 있다. 자녀 이름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의 예외조항은 없나.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승계하거나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기존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전액상환할 필요 없이 대출연장을 해준다. 또 20살 미만이라도 결혼을 한 경우라면 미성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2건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 것인지.


=만기후 1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못하면 곧바로 금융회사에서 강제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국세청에 과세자료로도 통보된다. 4건 중에 어느 것을 해소할지 여부를 전적으로 차주가 결정할 수 있다.

-투기지역 3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1건을 해소하려고 해도 전매제한기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3건 모두 전매제한 조처에 걸려 있는 경우 전매제한이 가장 먼저 해지되는 시점부터 1년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1건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1건이라도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만기도래후 1년안에 상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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