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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1.15 20:40 수정 : 2014.01.15 21:33

삼성·대우·우리·한화·한국투자증권
금융실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대우·우리투자·한화투자·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회장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이 회장의 대리인인 씨제이그룹 재경팀 직원이 제시한 이 회장의 실명확인증표만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해줬다. 현행 실명법은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초 일주일 간 실시한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삼성·대우·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는 이 회장의 계좌를 운용하면서 이 회장이나 이 회장의 위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갖고 있는 대리인이 아닌 씨제이그룹의 또다른 재경팀 직원의 요구로 주식 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 대우·하이투자·한화투자증권은 이 회장 계좌를 운용하면서 10년 간 거래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폐기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금감원은 삼성·대우·신한금융투자엔 각각 5000만원을, 우리투자증권엔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해당 증권사 직원 15명에겐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해당 증권사의 최고경영자엔 별다른 징계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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