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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1.22 19:35 수정 : 2014.01.23 10:14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회의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현 부총리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 따져”…‘경질론’도 일축
‘종합 대책’은 졸속…‘정보 유출’로 성난 민심에 기름 부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질 요구를 일축했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최근 케이비(KB)·엔에이치(NH)·롯데 등 3개 신용카드사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감독 실패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등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규정한 현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현 부총리는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가늠하게 한다.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금융회사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자를 엄정 제재한다.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보 보유·유통·관리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 역시 “알맹이 없이 급조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거래 종료 고객 정보 5년간 보관 △금융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 공유 시 고객 동의 필수 △시스템 개발 등 외부 위탁 시 최고경영자(CEO) 사전 승인 △불법 정보 활용 금융회사에 과징금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정보 유출 책임자에 50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보 유출 금융회사 경영진 중징계도 포함됐다.

애초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불과 닷새 만에 이번 대책을 내놨다. 논의가 설익은 상황에서 대책이 나온 셈이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 제도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 등 기업의 과실로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대표 한명의 소송(집단소송제)으로도 피해자 전체가 배상을 받고, 피해자는 피해액의 수배 이상의 배상금(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받을 수 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집단소송제 등은 제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집단소송제 등이 검토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종합대책의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정치권에선 정부 대책을 보완하는 입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영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민병두·이종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돼 있다.

김경락 권은중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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