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05 20:48
수정 : 2014.02.05 20:48
최대 5천만원서 건당 2500만원으로…
1개월내 대출금 1%상품 판매땐 꺾기
은행이 ‘꺾기’를 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꺾기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예금 등 또다른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꺾기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의 꺾기 규제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하는 경우를 꺾기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1~2년) 내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태료 상한이 5000만원이라는 의미다.
이번 개정에 따라 꺾기 규제의 근거가 시행령으로 격상됐고, 제재 강도도 높아졌다. 특히 개정 은행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실행 전후 1개월 동안 이들에게 대출금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면 강매 여부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했다. 또 판매한 금융상품이 보험이나 펀드일 경우엔 대출금의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에 포함시켰다. 예금에 비해 보험이나 펀드는 장기간에 걸쳐 대출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대출 받은 개인이나 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꺾기의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 앞으로 꺾기 행위가 발생하면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 1건당 과태료 기준액은 2500만원(직원 250만원)이다. 가령 현재는 6개월 동안 꺾기 행위가 5번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만 물렸지만, 앞으로는 매 건마다 2500만원씩 모두 1억2500만원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는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인 비신사적 영업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꺾기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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