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10 20:55
수정 : 2014.02.10 22:00
정부·여당 금융사 처벌 강화에
야당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 둬
카드사의 대량 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2월 임시국회에 다양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무분별한 정보 수집·관리 행태에서부터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까지 다양한 쟁점을 놓고 여·야·정의 입법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정보 수집과 관리 행태, 법률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한 쟁점에선 여·야·정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큰 틀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종합대책과 이달 중순 내놓을 세부 개선방안이 기본이 될 예정이다. 당정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간 정보 공유에 제약 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금융회사의 포괄적 정보 동의를 받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출모집인 제도 정비를 담은 법률 개정안도 내놓는다.
여·야간 쟁점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이다. 정부·여당은 정보 관리에 실패한 금융회사 제재를 강화하는 쪽에 제도 개선의 무게를 두고 있다.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나,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다. 당정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런 방안을 마련중이다.
반면 야당은 피해자 직접 구제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영국에서 운용중인 ‘배상명령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정안(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배상명령제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기구에 주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배상명령제를 도입하면 금융거래 피해자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국의 명령에 기초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외에 정신적 피해와 같은 간접 피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김 의원 쪽은 강조한다.
이종걸·민병두 민주당 의원 쪽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들은 피해자 한 명의 소송 결과를 피해자 전원에게 적용할 수 있고(집단소송제) 중과실을 범한 금융회사에 피해자 손해액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징벌적 손해배상제) 뼈대다. 미국에서 운용 중인 제도들로, 소액다수의 피해 구제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외에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치열할 전망이다. 당정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떼어내 별도 기관(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민병두 의원 등은 금감원의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도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민 의원 쪽은 “최근 정보유출 사태는 물론 동양그룹·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감독 실패 책임은 금융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모피아(재무부+마피아)가 지배하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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