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06 17:59
수정 : 2005.09.06 17:59
금감위, 이면계약 검토
한화그룹이 지난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맥쿼리생명에 운용자산의 일부를 위탁하는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위 관계자는 “한화의 대한생명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지법이 지난 7월 김연배 전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보험업법 위반여부는 별개 사안”이라며 조사중임을 확인해줬다.
한화그룹은 호주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인수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가로 대한생명 자산 3분1의 운용을 맡기며 2천만달러의 인수비용도 전액 부담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런 이면계약의 보험업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이날 금감위에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외국 금융회사 이름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자산운영권을 약속한 것은 대주주 이해관계에 따라 고객자산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이는 현행 보험업법을 위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가 반대급부 제공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해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맥쿼리와 자산운용 위탁계약은 예금보험공사쪽 이사들도 참여한 대한생명 이사회의 정식의결을 거쳐 체결됐고 운용성과도 높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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