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16 20:35
수정 : 2014.02.16 22:39
현대·롯데·하나SK카드 3곳
중요사실 누락·허위내용 안내
과태료 1000만원에 경영진 경고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으로 신용카드사들의 불완전 보험 판매를 무더기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16일 금감원의 제재 공시 내역을 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현대·롯데·하나에스케이(SK)카드 등 3개사에 대해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카드사들은 제휴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전화영업을 하면서 중요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내용을 안내했다. 가령 카드 우수고객을 상대로 한 보험이라고 고객을 속이는가 하면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판매인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원 2명에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진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남짓 동안 모두 1만9768건(초회보험료 23억5000만원)의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 비슷한 처분을 받은 현대카드도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남짓 동안 2548건(3억4900만원)의 보험을 팔았다.
금감원은 3개 카드사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렸으나, 경영진에 대해선 경징계(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쳤다. 카드사들의 보험 불완전 판매가 모집인의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 카드사들은 모두 제휴 보험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 대본을 보험모집인에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금전적 제재(과태료 1000만원)도 카드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카드사들은 보험 판매 대가로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연간 10~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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