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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2.17 19:53 수정 : 2014.02.18 11:00

금감원 “노회찬의원 포함 7명 정보”
일반인 계좌도 수백차례 무단조회

지난해 말 불거진 신한은행의 정·관계 고위 인사 정보의 불법 조회 의혹을 둘러싼 장막이 점차 벗겨지고 있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일부 정·관계 인사에 대한 은행의 정보 조회 사실을 확인했다.(<한겨레> 2013년 10월17일자 1·5면 참조)

17일 금감원과 신한은행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은행은 지난 2010년 4~9월까지 6개월 사이에 정·관계 고위 인사 7명의 정보를 들여다 본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이 은행이 해당 기간 동안 22명의 정·관계 인사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금감원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불법 조회 대상자로 거론된 22명의 인사들 중 15명은 본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명은 은행이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회된 7명이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의혹이 제기될 당시 신한은행이 내놓은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은행 쪽은 22명 모두 동명 이인이라며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 쪽은 7명 대한 정보 조회가 모두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업법은 은행이 상시 감시 등 내부 통제나 영업 목적의 조회는 정당한 조회로 인정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간 동안 신한은행은 정·관계 인사 외에 일반 고객 정보를 수백 차례 무단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 계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당시 최고경영자 간 갈등을 빚었던 신한은행은 반대파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관련자들의 정보를 불법조회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쪽은 “제재 결정을 위해선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락 홍대선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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