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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2.18 20:14 수정 : 2014.02.18 20:14

농협·국민, 환급·전환률 떨어져
정보유출 사후 처리도 불성실

탈회(회원탈퇴) 고객의 포인트 34억원 어치가 신용카드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고객정보를 유출한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의 탈회 고객은 100만명을 넘는다. 이들 탈회 고객들이 갖고 있던 포인트는 국민(9억원)·농협(30억9000만원)·롯데(9억원) 등 모두 48억8000만원이다. 이 중 카드사들이 고객에 환급한 포인트는 8억3800만원, 계열 회사 등 다른 포인트로 전환한 포인트는 5억1300만원에 그쳤다. 약 34억원 어치의 포인트가 환급되지 않은 셈이다.

포인트 환급 수준은 카드사 별로 차이가 컸다. 롯데카드는 환급 또는 전환, 상품권 지급 등의 방식으로 대부분 탈회 고객에게 포인트를 돌려줬다. 반면 농협카드는 탈회 고객 포인트 30억9000만원어치 중 89.2%(27억4400만원)를 여전히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국민카드 역시 환급 대상 포인트 가운데 절반 이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환급률이 높은 롯데카드 쪽은 “탈회 직후 고객 계좌에 포인트에 해당한 금액을 송금하거나 계열사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해줬다”고 말했다.

환급률이 현저히 떨어진 국민·농협카드 쪽은 ‘고객이 재가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포인트를 남겨뒀거나 환급 방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은 싸늘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이 탈회 신청을 할 때 포인트 환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 유출을 한 카드사가 사후 처리에도 불성실하다는 지적이다. 카드 3사는 2차 피해 우려로 해지·탈회한 고객의 포인트를 환급·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카드 약관에서는 카드사들에 탈회 고객의 포인트를 돌려줘야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탈회 고객이 3개월 내 재가입시 기존 포인트를 원상복구하도록 (약관에) 돼 있을 뿐, 환급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피해보상은 둘째치더라도 고객 자산인 포인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 탈회 귀책 사유가 카드사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포인트를 바로 환급할 수 있게 관련 약관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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