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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손해보험 보험금 늑장 지급땐 이자 더 받는다 |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고객에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덧붙는 지연이자가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 적용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이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해왔지만,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낮은 정기예금 이율 2.6%를 적용해왔다. 비슷한 형태의 보험금 지연지급이지만, 일반손해보험은 다른 형태의 보험과 달리 고객이 받는 지연이자가 턱없이 낮았던 셈이다.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을 가리킨다.
유병순 금감원 손해보험팀장은 “보험 계약 해지시 보험금 지급 기일과 지연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보험 약관도 고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은 4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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