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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2.27 20:04 수정 : 2014.02.27 22:04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돼, 이들의 실질금리 부담이 0.4%포인트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변동 상한이 정해져 있는 금리상한부 대출과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대출상품도 새로 나온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 대책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를 변동금리 중심에서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계부채의 위험 경로는 주택대출이 변동금리 중심인 탓에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원리금 상환 부담 상승→가계 부실·소비위축→가계 파산·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고정금리형 중심으로 주택대출 시장을 바꿔갈 경우 시장금리 변동 위험이 가계에 점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충격도 줄어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회견에서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유형 상품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정금리형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지출한 연간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재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은행권이 장기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편입시켰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자(원금 2억원, 금리 5% 기준)는 0.5%포인트 실질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소득 증대 방안은 빠졌다. 부채가 늘더라도 소득이 더 많이 늘면 가계부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 증대 방안 도입 여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락 송경화 기자 sp96@hani.co.kr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줄푸세’의 부활이다 [오피니언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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