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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3.03 20:15 수정 : 2014.03.03 21:21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적금 판매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고금리 상품 판매 대상을 연간소득 1500만원인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대 연 7.5%까지 이자를 주거나, 납입액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이다.

금감원 쪽은 “2009년에 처음 출시했으나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실적은 1435억원(7만8000명)에 그치고 있다”며 “판매 대상을 넓히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자 감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약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중도 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중도해지를 할 경우 납입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 쪽은 이런 관행이 개선되면 연간 30억원의 이자가 금융소비자에 더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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