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4.03.05 21:13 수정 : 2014.03.05 22:43

2년전 의결권금지 가처분소송때
법원 “2005~2010년 비금융” 판단
기간 안밝힌 금융위와는 대조적

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내비친 데 반해, 법원은 금융당국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위가 지난 2008년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사실을 알고도 론스타의 불법적 소유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2012년 3월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론스타의 의결권 제한을 요구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성낙송)의 판단은 눈여겨볼 만하다. 당시 판결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은 매각 협상이 끝난 터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일단 외은 인수 초기인 2003~2004년 말과 외은 매각 직전인 2011년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05~2010년에는 산업자본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에 론스타가 소유한 일본의 피지엠(PGM)홀딩스(골프장 운영회사)가 론스타의 비금융계열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같은 해 1월 금융위가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론스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밝힌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두 기관의 입장차는 또다른 대목에서도 발견된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면서도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 시점(2010년 말)에서는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재판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한 사금고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서 도입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규제는 외국자본 또는 외국 사모펀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뢰보호와 관련해서도 “론스타는 금융당국에 임의로 관계 회사와 자산규모를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했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과 론스타 간에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위에 거짓 보고한 론스타엔 신뢰보호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거짓 보고를 받았던 금융위는 거꾸로 신뢰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