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3.10 20:31
수정 : 2014.03.10 22:31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시스템 구축 감안 10월부터 순차 시행
정부 대책에는 ‘자기정보결정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 등에서 그간 ‘정보 인권’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오던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엔 선언적으로만 반영돼 있을 뿐, 금융거래 현실에선 사실상 무시돼오던 가치이기도 하다.
일단 본인 정보 이용과 제공 현황을 고객들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가령 ㄱ은행 고객이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ㄱ은행에 문의를 할 수 있다. 조회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길 원치 않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거래 금융회사에 영업목적의 연락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두낫콜(Do Not Call)로도 불리는 제도다. 거래 중인 ㄴ보험사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다면, 고객은 “앞으로 다른 상품 권유를 위한 연락은 하지 마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안의 뼈대다.
신용조회 중지 요구도 할 수 있다. 명의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입된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해당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들의 신용조회 과정을 거친다는 데 착안한 조처다. 신용조회가 없으면 금융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회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두낫콜 서비스를 위해 금융회사 전체를 묶는 전산망도 구축된다. 법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이뤄진다. 김영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문자전송 등 비대면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차별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송신된 금융상품 권유 문자메시지를 앞으로는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고객이 문자메시지를 받기로 별도로 동의를 했을 때는 예외로 뒀다. 이메일과 전화 영업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는다.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고객에게 보내거나 전화를 걸 때는, 반드시 연락 목적과 개인정보 획득 경로를 밝혀야 한다. 또 동일한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의 통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령 1주일 내 통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식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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