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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대출 받은 2주택자 1년내 옛집 안팔면 원금회수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새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대출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대출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현행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말까지 공사 모기지론 대출 건수 8만8438건 중 대출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1만3685건이며 기존주택 미처분자는 1만76건이다. 또 이 가운데 대출 뒤 1년이 경과해 2주택자 가산금리가 부과될 대상은 2042건이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정부 주택전산망을 활용해 매달 세대별 주택보유 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확보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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