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4.06.09 19:50 수정 : 2014.06.09 21:00

토론회서 정책과제로 제기
3년이상 금융분야 종사 명시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공시도

금융권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해법으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현황 공시제·로비스트 사전 등록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9일 박영선·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경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전 교수는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간의 결탁 등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로, 금융기관 임원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 금융분야에 종사한 이력을 요구하도록 은행법 등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기관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이사 및 감사의 연대 책임을 명시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임원의 감독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금융시장 환경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을 매년 인터넷에 공시하고, 금융관련 부처 퇴직자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 가운데 임원 승진을 포기하고 계속 근속하려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보장해,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강화에 따른 병목 현상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이사회 책임 하에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현재처럼 최고경영자 유고 사태 이후에나 부랴부랴 시이오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선발하는 구조는 낙하산을 더 빈번하게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현 시이오가 차기 시이오 후보군을 발굴·훈련하는 승계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쪽 토론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과장은 “핵심은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있으며 이사회가 주주를 대표해 최고경영자 선임과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