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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27 20:22 수정 : 2014.07.27 20:22

29일부터 민사소송 없이 환급

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구제신청을 내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2개월 가량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액(지난해 말 기준 5만5000건, 713억원어치)에 대해서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이 가능했다.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환급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2~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피해가 확인되면, 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대포통장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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