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0월18일 이후 실행되는 모기지론 가운데 차주의 연 소득이 1천800만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0.5%포인트의 금리 할인이 적용된다.
또 연 소득 1천600만원 초과 1천800만원 이하의 차주에게는 0.75%포인트가, 1천6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1%포인트의 금리가 각각 할인된다.
현재 공사의 모기지론 금리는 연 6.25%이며 21일부터는 연 6.50%로 0.25%포인트 인상된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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