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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8.21 22:01 수정 : 2014.08.22 00:36

현 부행장 등 20여명
홍기택 회장은 제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의 임직원들이 에스티엑스(STX)그룹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에스티엑스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홍기택 회장과 기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에스티엑스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알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히려 여신을 3000여억원 확대해줘 부실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에스티엑스 부실로 인한 대손충당금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조44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경제와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들을 제재한다면 중요한 구조조정 업무를 누가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요즘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는 당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간 자금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고, 부실화하기 이전에 취급한 여신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담보 관리를 잘 했는지 사후 관리를 잘 했는지를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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