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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케이비(KB)국민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임영록 케이비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경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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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용두사미 경징계’
제재심의위, 중징계안에서 후퇴
금감원·금융위 엇박자로 제재 꼬여
제재권 휘두르려다 경영공백 부르고
KB쪽은 자리 보전해 화합 의문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제안이 경징계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무리한 제재권을 휘두르려다 국내 최대규모 은행의 경영공백만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게 된데다, 케이비금융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대립을 빚어온 두 수뇌부가 모두 물러나지 않게 되면서 조직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애초 두 수뇌부에 대해 주전산기 교체 관련 조직 내홍,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지만, 제재심의 과정에서 징계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주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케이비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 6월26일 제재심의위에 안건이 상정된 뒤, 두달 만에 결론이 났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제재심의위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이 포함돼 있다. 제재심의위에서는 우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지주회사 쪽의 리스크(위험) 축소보고 등 의사결정과정상 문제가 있었지만,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다 리베이트(사례금) 제공이나 불법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리기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해서도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제재심의위원들은 금감원 은행검사국에서 마련한 중징계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근거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미 임 회장에 대한 국민카드 개인정보유출 관련 제재를 두고서도 적잖은 논란이 불거졌다. 이 안건은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주된 사유가 국민카드 분사 때 은행 고객정보 이관 문제였는데, 감사원이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을 내세워 제동을 걸면서 제재 근거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의 불협화음까지 더해지면서 제재가 꼬인 측면도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케이비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직원 200명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보여주기’식 제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일을 그르쳤다면, 금융위는 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해 금융당국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채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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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KB금융 제재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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