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8.28 19:41
수정 : 2014.08.28 21:24
일본 금융청, 부당대출 관련 제재
금감원은 본점 68명 무더기 징계
일본 금융청이 케이비(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신규 영업을 4개월간 정지시키는 조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도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
일본 금융청은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개월간 국민은행의 일본 내 지점(도쿄·오사카)들에 대한 신규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고객에 대한 재약정과 기존 계좌를 통한 입출금은 제외된다.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일본 지점에 신용 리스크 관리 및 법규 준수 기능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해 국내 본점과 일본 지점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금감원도 국민은행 본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68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본점 관리업무 부실로 18명이 제재를 받았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관련된 제재 대상은 51명으로 결정됐다. 징계 수위는 6명에 대한 면직을 포함해 정직(2명), 문책경고 및 감봉(11명), 주의적 경고 및 견책(29명) 등이다.
50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에 대한 국민은행의 관리 소홀은 심각한 지경이었다. 전직 상임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 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도한 여신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 도쿄지점은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해온 열악한 영업여건이었는데, 2010년 지점장 교체 이후 2년 만에 여신 잔액이 60%가량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본점에서는 리스크 관리 실태조사나 신용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이 행장이 리스크 관리 담당 부행장이었다. 금감원은 애초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지만 제재심의 과정에서 경징계로 완화됐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한 횡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주택기금부의 한 직원은 3년8개월 동안 실물채권 없이 국민주택채권 2451매를 111억8600만원에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88억300만원을 횡령했다.
송경화 황보연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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