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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9.17 22:00 수정 : 2014.09.18 00:29

임영록 회장에 또한번 사퇴 압박
‘금융당국과 대립각 부담 탓’ 분석
징계취소 소송낸 임회장 ‘사면초가

케이비(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임영록 지주 회장의 대표이사직을 해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주 이사회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해임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들은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유지가 조직에 부담이 되는 만큼 해임으로 뜻을 모으되 마지막까지 임 회장에게 ‘용퇴’의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날 밤 이를 거부했다.

앞서 금융위의 징계 발표 뒤 지난 15일 첫 모임을 연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고 16일에는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이사회의 결의 외에는 사태를 마무리할 방법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임 회장과 김재열 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전무)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케이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해임 의결까지는 과도한 조처”라며 반대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금융당국과 대치되는 관계를 유지하며 경영활동을 하긴 어렵다는 ‘현실론’이 결국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당국이 경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케이비의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거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해임으로 임 회장의 거취가 가닥을 잡으면서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임 회장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해임이 의결되면 ‘직무정지’를 중단해야 할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본안 소송은 향후 임 회장 개인의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년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케이비지주 회장은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뒤 소송을 이어가 지난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임 회장이 초지일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혀왔던 까닭에, 이사회 의결 및 향후 주주총회 의결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통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합동으로 법무팀을 꾸리는 한편 조만간 대형 법률회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임 회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제재 과정에서 동일한 주전산기 교체 건을 두고 징계 수위를 오락가락한 바 있어, 향후 법정에선 금융당국과 임 회장 쪽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 쪽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므로 법정 다툼에서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송경화 황보연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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