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4.11.16 20:38 수정 : 2014.11.17 13:36

차명계좌 소유권 분쟁 예상

앞으로는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은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의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자칫 이름만 빌린 계좌 명의자에게 실소유주가 돈을 떼일 수도 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금융실명제법) 3조5항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 이전에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도 마찬가지로 명의자의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해뒀다가 명의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유권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만일 대기업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넣어뒀다고 치자. 이때 직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돈 주인인 회장으로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회장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불법 차명계좌를 보유해온 행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차명거래의 유인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취지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가 형성돼 있는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회장을 배신하고 돈을 가로채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합의 차명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의 잣대로 평가되거나 금전 제공 및 승진 보장 등으로 이어지면서 차명거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