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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1.16 20:39 수정 : 2014.11.17 13:36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데 대비해 염두에 둘 것은 앞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켜가려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계좌에 돈을 넣어둬선 안 된다.

오는 29일 이후로는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누구든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닌 이른바 ‘선의의 차명거래’는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창회·부녀회 등 친목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회장 명의로 계좌를 만들거나 종친회·교회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된다.

반면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족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두는 것은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 한 예로 이자·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에 돈을 분산해서 예금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또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차명계좌에 쪼개서 돈을 넣어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60살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현재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본인의 돈을 가족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할 때는 증여세 한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절세 목적의 차명계좌가 금지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에서 증여하겠다는 이들이 늘 수도 있다. 현재 10년간 합산금액의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일 경우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등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가족이나 친지 이름으로 예금을 분산한 경우도 이를 통해 탈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 허용된다. 특히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대체로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쪼개놓은 경우가 많다.

공동명의인 가운데 한 사람만 불법 차명거래를 했을 경우, 다른 명의인이 이를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공모주 청약 때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청약할 경우도 불법 차명거래에 속하진 않는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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