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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16 20:30 수정 : 2014.12.16 22:01

150만원 이하 예금 등 압류 금지
급여도 절반 이상은 못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개인 통장에 남아 있던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6일 압류 금지된 예금·보험금이 법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되며, 기초생활급여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가 되는 경우에는 압류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압류 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에 넣어두면 압류를 막을 수 있지만,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면 압류될 수 있다.

압류 금지 채권인데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생계형 예금 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압류 해제와 관련한 무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보험료 납부를 제때 못해서 보장성 보험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의 150만원 이하만 압류가 금지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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