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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18 19:39 수정 : 2014.12.18 22:13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마련
3월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확인
지정 전화번호 아니면 이체한도 축소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에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려면 추가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텔레뱅킹으로 10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땐 금융회사가 고객의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 혹은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인터넷뱅킹 활성화로 텔레뱅킹 이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고 이용자도 1200만명이나 된다.

금융위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텔레뱅킹으로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해놓지 않으면 이체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단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PT) 이용고객은 제외된다. 현재 이체한도가 500만~1000만원인데,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은행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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