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01.05 20:07 수정 : 2015.01.05 20:07

생명보험 분쟁 유형 분석 결과
집에서 치료가 곤란하면서
암 직접치료 목적만 입원비 지급

ㄱ씨는 넉달전 유방암으로 대학병원에서 2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최근 한달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ㄱ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 나온 입원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받았지만 요양병원에 머문 동안의 입원비는 일부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해당 보험사에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ㄱ씨는 입원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

5일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접수 사례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분쟁 유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ㄱ씨처럼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약관상 ‘입원’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택 등에서 치료받기 곤란하고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택 및 통원 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과 같이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선 입원비를 전액 지급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없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더라도 일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한 등을 잘 알아둬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예금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 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하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지급 예상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황보연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