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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1.08 19:45 수정 : 2015.01.08 21:36

예탁결제원이 주총 의결정족수 채워
기업들 폐지 반대로 3년동안 미뤄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전체 의결권 지분의 3분의 2를 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3년 간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유예된다. 원래 올해부터 새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한시적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주총)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섀도우보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장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 반대 비율대로 의결에 참여하는 식이다. 1991년에 도입된 섀도우보팅 제도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어, 주총을 실질적 의결 기구가 아닌 형식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올해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장회사들의 반발로 지난해 11월 여당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섀도우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법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탁결제원에 섀도우보팅을 요청하기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방안을 먼저 시도하라는 뜻이다.

금융위가 이날 전체 주식의 1% 미만인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전체 의결권 지분의 3분의 2를 웃도는 회사로 대상 기업을 좀더 구체화했다. 주총 특별결의 의결 정족수가 의결권 지분의 3분의 1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섀도우보팅을 요청해서 시행한 상장회사의 절반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13년 12월 결산 관련 정기주총 때 섀도우보팅을 요청한 상장회사는 총 672개사로 전체 12월 결산 상장회사 1696개사의 39.6%를 차지한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섀도우보팅 폐지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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