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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7 19:23 수정 : 2005.09.27 21:49

모은행 저리대출도 “자본유출” 집중포화
금감위·금감원 국감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3월 중순까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속여 판 사기성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됐던 대출상품의 약관 심사요청을 은행으로부터 세차례나 받고도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모호한 약관으로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 결국 금감원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봐주기식 심사가 대출사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열린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씨티은행은 ‘금융회사가 약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은행법 52조에 따라, 2000년 이후 세차례(2000년 9월, 2002년 10월, 2004년 1월) 금감원에 부동산담보부대출 상품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왔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해 초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뒤늦게 ‘약관이 모호해 은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니 고정금리 대신 적정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라’는 권고를 은행 쪽에 뒤늦게 통보했다. 결국 금감원이 이 은행의 대출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모호하게’ 만들어졌음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은행은 이를 악용해 높은 대출이자를 받아냄으로써 고객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과 엉터리 심사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3월 중순까지 3년 동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면서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모호한 대출약관을 이용해 변동금리(연 5%대의 3개월물 시디 연동금리)보다 훨씬 높은 7.9%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대출고객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날 금감위·금감원 국감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의 자본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내에서는 역마진을 무릅쓰고 4.3% 고금리의 특판예금 상품까지 내걸어 자금을 모집하면서, 모은행에는 2~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게 선진금융 기법인가”라고 물었다.

자본유출 의혹 제기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영구 행장은 “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동성 비율과 자금의 장·단기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안전한 곳에 대여하기도 한다”며 “적정 금리로 빌리고 자금을 빌려준 것이어서 자본유출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은행의) 본점과 지점 간 거래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며, 저금리 대출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명성이 있는 미국 씨티뱅크가 국제적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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