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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1.20 20:18 수정 : 2015.01.20 20:18

같은 문구 반복 과장광고 제한
1분이내 이미지 광고 규제 마련

앞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같은 문구를 세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쓸 수 없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특징을 주입시켜 과장광고를 하게 될 여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보험상품 광고의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번에 금융위는 일반적인 보험상품 광고 외에 1분 이내에 개괄적 내용만 설명하는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다. 그동안 이미지 광고는 별다른 요건이나 규정이 없어서 보험회사들이 마음대로 자사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부각시켜온 측면이 있다.

보험료나 보장항목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작정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한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는 7월7일부터 태플릿피시보험 혹은 여행자보험 등 단종보험의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단종보험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태블릿피시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상품을 함께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단종보험 대리점과 단종보험 설계사에게는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등록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등록요건은 완화해주지만,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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