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1.29 19:58
수정 : 2015.01.29 19:58
사망때까지 수령…올 상반기 출시
84살 이전 사망땐 원금손실 발생
80살 이상 살게 될 경우에 대비한 ‘고연령 거치연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된다. 또 편의점 등에서도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때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고연령에 도달한 이후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연금보험은 가입 후 바로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과 일정기간 이후 받는 거치연금으로 구분된다. 고연령 거치연금은 현행 거치연금과 상품 구조가 비슷하지만 연금을 받는 연령대가 80살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점 까지로, 현행 거치연금(55~80살)과 다르다. 연금 개시 전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를 덜 내게하는 대신 예상보다 오래사는 경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55살 남성이 새로 나오는 고연령 거치연금 상품에 가입한 뒤 일시납으로 보험료 2000만원을 납입하면, 80살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43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현행 즉시연금 상품으로 80살 남성이 매달 43만6000원을 받으려면 일시납으로 1억900만원을 내야 한다. 최소한 84살까지만 살아있으면 원금손실이 없지만 거치기간(55~79살)이나 84살 이전에 숨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안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람에 견줘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도 내년에 나온다. 건강이 안좋은 가입자들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 연금상품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이용 때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전체의 1%가량 카드 가맹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앞으로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카드를 해지할 때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 등 종전 카드에서 신규 카드로 옮겨야하는 거래 내역을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아울러 텔레비전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문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3초만에 단박콜’, ‘선착순 3만명 최대 3000만원까지 30일 무이자혜택’, ‘누구나 무상담 대출’ 등의 대부광고가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대출 의지를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부금리와 과도한 채무에 대한 위험성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은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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