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2.02 20:03
수정 : 2015.02.02 20:03
비금융 상거래 정보까지 확대
사망한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의 연체액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정보 조회 가능 범위가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로까지 확대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신용조회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으로, 이들 업체는 개인(혹은 개인사업자)이 통신사와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6000여곳과 거래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조회회사 3개사가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는 59만여 건에 달한다. 다만 연체기간 및 정확한 연체액 등은 통신사 등 개별 업체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을 필요가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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