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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한상률 조사국장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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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등 합치면 눈덩이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그동안 얼마나 벌었을까.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외국자본들은 지난 7년간 기업(은행 포함)과 부동산 분야에서 알려진 것만 대략 5조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이 예정된 외환은행 지분 등을 더하면 차익 규모는 7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동안 거둬들인 임대료 수입과 주식시장에서 거둔 수익을 따진다면 실제 이익은 훨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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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주요 매매차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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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탈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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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등 수천억 차익에 세금 ‘0’…‘먹튀 펀드’ 방울 달았다 자회사 내새워 편법거래→실제 귀속자에 과세
국외관계사에 고율이자→차액만큼 세금물려 ‘부동산으로 수천억원의 차익을 올렸음에도 세금은 0원.’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외국계 펀드들은 도관회사(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남용하고, 국외 관계사에 정상이자보다 1.5~2배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업계의 예상치인 800억~900억원의 두배를 뛰어넘는 세금을 추징함에 따라 조세회피지역 등을 이용한 다른 외국계 펀드들의 탈세에 대한 조사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는 론스타가 꼽힌다. 미국 국적의 이 회사는 벨기에에 조세회피용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다시 ㈜스타타워(론스타코리아)에 100%를 출자했다. ㈜스타타워는 2001년 서울 강남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을 6200억원에 산 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올해 초 싱가포르투자청에 주식을 100% 매각해, 28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주식거래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약을 내세워 한국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매각 주체가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격인 벨기에에 있는 스타홀딩스는 도관회사에 불과할 뿐, 스타타워 관련 주식의 취득·관리·양도에 실질적으로 간여한 적이 없어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만한 사업활동이나 자산관리 능력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론스타코리아는 건물 인수 전부터 매각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세회피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한국과 벨기에 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은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했다. 부동산 보유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에서 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국외 관계사에 한국 관계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해, 부당하게 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한 외국계 펀드의 경우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의 필요자금을 국내은행에서 충분히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제3국에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 뒤 1.5~2배 높은 이자의 자금을 빌려 들여왔다. 이렇게 하면 국내 자회사의 이득이 고스란히 국외로 빠져나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세금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상적인 이자가 8%라면 우회차입한 자금은 10%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며 정상이자율과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고리의 이자율 차이에 대해 과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들이 이밖에도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하고, 부적정하게 경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한 펀드의 경우 관련법상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외국계 펀드에 국제기준을 적용해, 탈루세금을 추징했다는 의의가 있다. 론스타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대우증권빌딩과 은석빌딩, 웨스트브룩은 센트럴빌딩, 에이아이지도 부동산리츠 등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바 있다. 이번 조사로 자신감을 얻은 국세청이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남긴 다른 외국계 펀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1조1500억원(추산)의 차익을 남긴 뉴브리지 캐피탈과 소버린, 헤르메스, 비아이에이치(BIH) 등을 거론하고 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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