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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외국펀드 탈세유형과 추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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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등 5곳…관계자 2∼3명 고발키로 조세피난처등 악용 수천억 차익 엄정과세
국내에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모두 2148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론스타 등 일부 외국계 펀드 고위관계자 2~3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29일 “4월부터 6개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5개 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거나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 펀드는 론스타, 칼라일,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에이아이지(AIG)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투자한 주요 외국계 펀드 11개가 올린 차익만 5조원을 넘는데도, 조세피난처 이용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았다. 국세청이 밝힌 추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내에 투자한 뒤 조세조약을 남용한 조세회피 1473억원 △외국 관계사에 고율의 이자지급 등 국내소득의 해외 이전가격 누락 302억원 △증권거래세 신고누락 및 부적정한 경비배분 373억원 등이다.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론스타코리아는 서울 강남 스타타워를 매각해 2800억원의 차익을 올렸으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벨기에 국적의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용 회사로, 미국 론스타 본사가 건물 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물의 취득·관리·양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 근거해서 한-미 조세협약과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일펀드 등 다른 외국계 펀드들은 국내 자회사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제3국에 있는 다른 자회사에 정상이자율보다 1.5~2배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 국장은 “완전 개방경제 하에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랐다”며 “외국계 펀드의 검찰고발은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 변칙거래로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를 포함한 전반적인 음성 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등 음성·탈루 소득자 235명으로부터 2321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자 2029명에 대해서 2231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총 6700억원을 추징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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