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02 18:09
수정 : 2005.10.02 18:09
국민은·농협중앙회만 가입
“인식 부족·비싼 보험료 탓”
금융권의 전자거래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킹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은행은 단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2002년,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각각 해킹보험에 가입했을 뿐, 다른 은행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진화하면서 전자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가면서까지 대책을 마련할 사안은 아니라는게 은행들의 일반적 인식”이라며 “해킹 보험료가 높은 점도 저조한 실적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 처리에 대한 은행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해킹보험의 보험료는 총 보상한도액의 10% 수준으로, 10억원의 배상사고가 일어나면 보험료는 1억원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킹사고는 일단 일어나면 거액의 보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수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금융사의 해킹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의 보상 범위와 보험료 수준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보험은 동양화재 등 7개사가 2000년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오작동·권리침해를 보상하고 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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