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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2 18:19 수정 : 2005.10.04 14:01

금융회사 한 곳에 5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예치한 예금자가 2년 사이 5만여명이 늘었다.

2일 예금보험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 개의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해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모두 127만96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6월 말의 122만5699명보다 5만3988명 늘어난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동일인의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의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이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122만5812명으로 가장 많고, 종금사 1756명, 저축은행 5만2119명 등이다. 2003년과 비교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4만, 1만여명이 각각 늘어난 반면, 종금사는 3천여명 줄었다.

금융회사에 동일인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자가 늘어난 것은 고객들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파산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부실 저축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수익·건전성에 치중한 영업을 통해 건실해 졌기 때문에 고액을 맡겨도 유사시 원금을 떼일 것으로 보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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