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21 20:29
수정 : 2015.06.21 20:29
금감원, 내년 1분기중에 시행
금융사 1곳에 신청하면 자동 변경
내년 1분기 중으로 이사를 할 때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변경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길 때 금융회사 한 곳에만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자동으로 변경된 주소가 등록되는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내년 1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소변경을 위해 각각의 금융사에 연락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 아래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주소변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올해 1~3월 금융회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비율은 은행·보험사·카드회사·증권사 등을 통틀어 평균 17%에 달하고, 반송건수는 139만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반송으로 인한 금융사 부담 비용을 연간 190억원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대출금 만기도래, 연체 통지, 보험료 미납 등 중요 금융 정보를 제 때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잘못된 주소로 민감한 정보가 송부돼 개인정보 유출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와의 정보 교환을 위해 운영중인 금융정보교환망을 활용해, 내년 3월 안에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금융사 한 곳의 누리집에 접속해 주소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주소와 통보 대상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3~5일 뒤 일괄적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다. 각 금융회사는 변경완료 뒤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변경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감원·금융협회·각 금융사 누리집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만들어 주소변경일괄시스템 이용방법을 알리기로 했다. 또 각 금융사 내 우편물 접수 현황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운영하도록 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 또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때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신청도 받아서 주소지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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