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07 19:37
수정 : 2005.10.08 04:02
외환은행 전산설비 통째 매각시도
노조 “투기자본 횡포…즉각 중단” 촉구
금감원, 론스타 금융관련법 위반 조사 착수
속보=론스타의 외환은행 아이티(IT) 자산 전체 매각 시도(<한겨레> 7일치 1면 참고, ▷관련기사)와 관련해, 이 은행이 지난 9월 ‘매각된 전산 하드웨어를 임대(리스)해 사용할 경우 고비용으로 장기적인 경영지표에 부담을 주며 기업가치 감소에도 영향을 주지만, 390억원의 단기유동성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아이티 자산 매각에 금감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노조·직원들의 반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아웃소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아이티 자산 매각으로 기업가치가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도 인건비 축소와 매각대금 등 단기적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이를 추진하려 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쪽은 7일 “이번 아이티 아웃소싱(외부조달) 계획은 아이티 자산 운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검토했던 것”이라며 “이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일정과 결부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전국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은행 데이터센터의 단순 외부 이전이 아닌 아이티자산 전체 매각은 은행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감독당국도 불허하고 있는 이번 매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전산설비 매각 시도는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지난 6일 국세청으로부터 론스타의 탈세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금융관련법령 위반 혐의 내용을 통보받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보 내용은 부실채권 등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활용한 탈세 행위가 관련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론스타가 탈세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박탈돼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단기간에 매각해야 한다. 김성재 조성곤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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