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7.01 20:19
수정 : 2015.07.01 20:19
영업정지된 31곳 25억원 안찾아가
예보, 본인·상속인에게 안내장 발송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문제로 문을 닫은 저축은행에 남겨둔 예금을 찾아가도록 1일 안내했다.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31곳에서 예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 및 예금 상속인 1만8237명(예금 25억원)이 대상이다.
예보는 주소가 바뀐 사람들의 최근 주소지를 찾아내 안내장을 보냈으며, 사망한 예금자의 경우 상속인에게 예금 정보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로부터 우편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예보 누리집(kdic.or.kr)의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신청’ 항목에 들어가 예금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장에 있는 지급대행기관(은행)을 직접 방문해 예금을 받을 수도 있다. 누리집 신청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지급대행기관 방문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예금은 신청 당일이나 다음날 예금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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