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소득 증빙 자료로 상환능력 심사
기존에 빚 있으면 대출한도 줄여
대출시점부터 원금 나눠 갚도록
제2금융 담보인정 한도 50%로
경제충격 안주고 가계빚 억제
총량 줄일 직접조처 없어 아쉬움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저금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가계부채를 늘린 원인을 직접 손보지는 않고, 은행이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대출 규모를 줄이고 가계부채의 취약고리를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외국 금융회사에선 상식으로 자리잡은 ‘상환능력에 근거한 대출’과 ‘분할상환’ 방식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않은 채 구조 개선에만 집중한 이번 대책을 두고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빚 갚을 능력 꼼꼼히 따지고 원금은 처음부터 갚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의 핵심은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대출자의 소득이 빚을 갚을 수준이 안 된다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외국에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담보 위주 대출 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로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때 현재는 기존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 고려했지만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도록 해, 기존에 빚이 있던 사람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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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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