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10 19:20
수정 : 2005.10.10 19:20
자산유동화계획 허위작성등 가능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한겨레> 6일치 1면 참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금감원은 론스타의 탈세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국세청 통보 내용 가운데 론스타가 부실채권 등을 사고파는 특수목적회사(SPC·페이퍼컴퍼니)의 수익 일부를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본사 임원 개인에게 유출시킨 사실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서(등록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서에는 부실채권 등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자산유동화 계획 일체를 담도록 해, 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9조)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쪽은 ‘조사 결과 컨설팅 용역 계약서는 물론 용역 결과도 없어 가공 용역으로 결론내렸으며, 컨설팅 용역 계획도 사후적으로 맞춘 흔적이 있어 자산유동화법 위반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특수목적회사들 가운데 수익을 낸 회사가 손실을 본 회사에 채권을 값싸게 팔아 이익을 조정한데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을 본 회사는 이익의 규모를 줄여 세금을 낮출 수 있지만, 수익을 낸 회사의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는 펀드매니저가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위법이며 탈세라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혐의에 대해 고발된 특수목적회사들이 금감위에 제출한 자산유동화계획서를 토대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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