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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1 21:33 수정 : 2005.10.11 21:3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11일 국세청이 론스타 전직 임원 4명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내용처럼 론스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는 한편, 이미 출국금지된 전직 임원 4명 외에 추가 출금자 등을 선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6일 “론스타가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으며, 국내 투자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론스타 국내 자회사 및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16개 법인과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론스타 쪽이 포탈했다고 국세청이 고발한 세액은 147억5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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