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9.02 20:13
수정 : 2015.09.02 22:21
60대 이상이 전체 23%에 달해
손실률 큰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따라 투자’ 우려해 도입한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폐지
금융당국 별도 보완책 마련 없어
고위험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고령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을 오히려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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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투자금액 중 60대 이상 투자자·투자금액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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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엘에스 투자자 가운데 60대 이상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2012년 19%에서 2014년 23%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이엘에스 개인 투자자 26만7505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6만2678명에 이르렀다. 이엘에스 발행금액 가운데 60대 이상 투자자 자금 비중도 2012년 27%(2조2251억원)에서 2014년 31%(2조8920억원)로 늘었다.
이엘에스는 개별 종목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해, 약정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지수가 급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이다. 원금보장은 안 되지만 중수익·중위험 상품으로 홍보되면서 2012~2014년 사이 발행금액이 31조원에서 51조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이엘에스가 실제로는 손실률이 큰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손실이 난 이엘에스의 원금 대비 손실률은 41.4%에 이른다.
이엘에스 고령 투자자가 늘어난 데 비해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책을 줄였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고령자 투자숙려제와 가족조력제를 도입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투자숙려제는 이엘에스에 처음 투자하는 65살 이상 투자자가 이엘에스 관련 상품 투자 때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 뒤 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가족조력제는 80살 이상 초고령 투자자의 경우 가족·후견인의 동석 또는 통화를 통해 상품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당시 “2011년 7월~2012년 6월 사이 주가연계증권 판매액 중 15%가 65살 이상 고령자가 투자한 금액이다. 고령자는 본인의 지식에 따른 투자보다 판매직원의 투자 권유에 따라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2012년 당시 주가연계증권 관련 상품에 투자한 고령자 중 파생상품 관련 투자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고령자가 34.4%에 달해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령자 투자숙려제와 가족조력제를 올해 8월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보완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65살 이상 고령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기존 제도에서, 75살 이상 초고령층을 집중 보호하고 65~75살 사이는 투자 경험을 고려해 보호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금융투자협회와 협의 중이다. 구체적 방안은 올해 4분기 중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은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판매되는 이엘에스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금융당국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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