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9.10 20:18
수정 : 2015.09.10 22:27
NH투자증권 100세시대 보고서
확정된 세제혜택 포기하면 안돼
700만원까진 연금저축·IRP 우선
연간 1000만원의 저축 여력이 있는 경우, 내년에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붓던 연금저축에서 돈을 옮기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엔에이치(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아이에스에이가 도입돼도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절세투자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하려 한다면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붓고, 아이아르피의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넣은 뒤에 남은 300만원을 아이에스에이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연간저축 1000만원을 연금저축에 400만원, 아이아르피에 300만원 넣으면 세액공제(13.2%)로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아이에스에이 수익금에 대해 추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확정된 세제혜택을 우선시하라는 조언이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아이에스에이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담아 운용할 수 있고,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통산 수익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매긴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아이아르피의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때는 수익금의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일 저축여력이 연간 1000만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세시대연구소 서동필 차장은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700만원까지는 아이에스에이가 아니라 연금저축, 아이아르피 순으로 채워넣는 것이 세제혜택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저축여력이 1000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연금저축·아이아르피·아이에스에이에 추가로 불입할 것을 권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주택자금 등 단기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아이에스에이에 추가로 돈을 넣는게 유리하다. 이에 비해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하고 투자액이 크며 기대수익률이 높다면 연금계좌 활용이 낫다. 수익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놓고 봤을 때, 총 수익금이 450만원이 넘는다면 2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9.9%의 세율을 부과하는 아이에스에이보다는, 수익금에 대해 최대 5.5%의 세금을 내는 연금계좌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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